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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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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2020년 3월 요금부터 적용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신설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5항에 따라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가정용 12입방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올 4월 고지분(2020년 3월 사용료)부터다. 대상자는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사용량의 12입방미터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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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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