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선거구 주철현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구 내 곳곳에 게시된 선거홍보물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철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곳곳에 게시된 주철현 후보의 선거벽보와 현수막만 훼손되는 현장이 다수 발행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와 경찰에서 현장인근 CCTV를 확보해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추적중이다.
주철현 선대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유치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수선관위와 사법당국에게 신속·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과 학력·경력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법에 의해 제공되는 선거 홍보물로, 이를 훼손한 자는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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