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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규정 위헌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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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규정 위헌 헌법 소원

지난 제11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 선출에 문제

한국비정규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지난 9일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10일 경상대 분회 서승주 대표는 "지난 2월 19일 제11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는 경상대학교 재직 중인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강사 서승주 외 16인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중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강사도 있고 거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청구인들은 작년 2학기에 교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참정권 없는 교원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교원’이라고 했다.

ⓒ경상대학교

경상대분회는 지난 1월 9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원인 강사에게 총장선출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2학기 경상대학교 강사 공개채용 임용절차를 통해 고용, 교원 지위를 획득했지만, 총장선거권에서 있어서는 강사를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법 소원의 핵심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에는 ‘선거인’을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으로 제한해 강사의 선거권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2019. 8. 1.자로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위반되고 대학의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헌법 소원은 앞으로 4년마다 치러지는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어 선거의 공간에서 강사들이 교원으로 신분 보장과 학습, 연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서 대표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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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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