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지난 7일부터 행정 공용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을 전격 도입·시행했다.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은 지난 1월 군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기업 제로페이 시스템’의 변경된 명칭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사천과 거창에 이어 경남도내에서 3번째로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간편진흥원에서 개발·보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매장은 매년 부담하고 있는 1~2%대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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