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업장 유지를 위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월 10만원씩 3개월 기준 30만원을 1회에 한해 모바일 또는 종이형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제2회 추경을 통해 도비 1억 3천 8백만과 군비 2억 7백만을 더한 3억 4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자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자체 재원(군비)으로 지원한다.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유흥주점도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큰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 지원하게 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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