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에 적합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3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초 LH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를 발표하고, 개별통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년 4월 10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구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가구로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록 장애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지원한도는 호당 6000만 원(다자녀 8500만 원)이며, 전세보증금의 2~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지원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도 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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