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창녕 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내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창녕 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 및 경남형을 보완, 긴급재난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창녕군은 이를 위해 8일 군청 전자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만 5149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전국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고, 또 지난 7일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만 1646세대)에 가구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창녕군은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폭락과 대구·경북에 인접해 코로나 19에 매우 취약한 지역"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녕 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속하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녕군은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군의회에 임시회에서 의결했고 55억 3100만 원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창녕 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씩 지원되며 군내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3월 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이며,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4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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