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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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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삼척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삼척시 시정구호. ⓒ프레시안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내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위택스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삼척시 세무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양분)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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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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