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직위해제에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천안시장보궐선거에 나선 후보 B씨의 선거 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9명에게는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날 식사 모임에 나가 인사를 한 후보 B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A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