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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이행강제금 징수도 보류

세종시, 영세상인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6개월 유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

시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감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역건축사회와도 건축설계비 감면 등 코로나19 협업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지난 5년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890건에 18억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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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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