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
시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감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역건축사회와도 건축설계비 감면 등 코로나19 협업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지난 5년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890건에 18억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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