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김회재 후보가 6일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후보인 무소속 권세도 후보에 대해 선거 공보물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세도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은 ‘후배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권력을 대변한 검사’, ‘검사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신고(33억원) 1위를 한 사람’, ‘오직 검사생활로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대단한 신공의 후보자’라고 기재한 내용 들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경선에 대해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밀어주기 위해 그동안 당을 위해 수고했던 후보들을 농락한 사실상의 묻지마 경선, 특권경선의 후유증과 원성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서”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권세도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유력후보인 저를 상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항목별로 반박했다.
김 후보는 권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후배 검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후배 검사도 저의 징계 요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했으므로 제가 권력을 대변해 후배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신고한 재산 33억원은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합친 것이다. 제가 공직자 부정축재로 조성한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는 고의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배제하고 마치 검사생활로만 위 33억 원을 축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저를 공직자 부정축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당헌 당규에 의해 '후보자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권 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는 등 경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권 후보도 이를 수용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 경선이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밀어주기 위해 그동안 당을 위해 수고했던 후보들을 농락한 사실상의 묻지마 경선, 특권경선이라는 권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더욱이 최종경선에 참여한 정기명 후보 조차도 묻지마 경선이나 특권 경선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권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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