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도의원 B씨 외 1명을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불법 선거여론조사·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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