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며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이며, 납부방법은 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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