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지난 1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에 맞춰 중복되는 조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등 40건을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어업권원부, 어선원부 열람과 등·초본, 관리선사용지정과 어선사용승인, 공유재산 대부신청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삭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규정 변경 사항에 따른 조례 개정을 줄이고 군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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