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지원계획’을 마련해 지난 3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08개소다. 지원 금액은 8874만 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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