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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 방'에 놀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하기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17명 정보 빼돌린 최모 씨 이날 영장실질심사

병무청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 실태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이 일절 금지된다.

병무청은 "이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 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 조주빈 사건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 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새 복무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참여한다. 병무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 강화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다.

최 씨는 조 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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