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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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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85%이하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선정된 가구에는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 바우처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 이다.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은 1인 가구 149만3천원, 2인 가구 254만3천원, 3인가구 328만9천원, 4인가구 403만6천원이며,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난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전찬걸 군수는“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비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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