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업체의 자동차(검사·보험) 과태료에 대해 납부연기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4월 1일 부과분부터 10만 원 이상 과태료에 대해 적용되며 6월 말까지 납부가 연기된다.
희망자는 지원요청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태백시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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