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 도박 ‧ 향락 ‧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40만 원을 1회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담반을 구성 ‧ 운영하고, 지원금은 대상자 결정 후 5월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대상 및 요건은 동해시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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