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의 공항과 항만에 대해 국경 관리 이상의 강도 높은 검역으로 도내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1일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면서 제주도민이 아닌 해외 입국자들은 여행 목적 등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31일 제주공항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자 4명에 대해 출도 조치했다.
도는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3인 가족과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입도한 1명으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지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가야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돌려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정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된 80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80대의 연로하신 어르신이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이해 하지만 다른 자가격리자들의 희생과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전체공동체를 위해 예외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해외에서 입국 도민이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에 다른 승객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맨 앞줄 좌석에 배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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