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일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첫날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등 접수창구는 지원 요건 등을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군민들이 많았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지원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 12개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읍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화순문화원,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4곳에서 접수한다.
군은 지난달 26일 구충곤 군수 담화문을 통해 자체 예산 148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화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긴급 생계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군은 긴급 생계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발표와 관련 자체 긴급생계지원금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애초 군은 106억 원을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 가구를 제외한 1만620가구(추계)에 가구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생계지원금 계획과 정부의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계획을 확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애초 계획대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군은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4200여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급 생계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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