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오는 8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도 아동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관내 4414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이 지원된다. 1회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증액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배부 일정을 분산해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지급대상자 2846명으로, 지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생까지가 해당된다. (2013. 4월~2020. 3월 출생아 40만), (2020. 4월 출생아 30만원), (2020. 5월 출생아 20만원), (2020. 6월 출생아 10만원) 출생 후 60일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함에 따라 3월 출생아동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된다.
아동수당 보호자 또는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절차 후 4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한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4월 1일부터 오는 8일까지를 집중 지급기간으로 운영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지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36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 돌봄에 비용이 들어가는 아동양육 가정에 이번 한시적 지원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따른 시간내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