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31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으로, 4월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규모가 큰 산단 내 300인 이상 기업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2만 6770여 곳이다.
감면금액은 매월 16억 원 정도이며, 3개월 동안 약 48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며,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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