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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 전국 첫 사례 경남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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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 전국 첫 사례 경남에서 적발

거제시선관위, 15명에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음식물 제공 혐의 1명 고발

18세 유권자들이 사상 첫 투표권을 행사할 4·15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8세 유권자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지난 30일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과 3월 하순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선거구 내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모두 5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18세 유권자들 대부분이 자수 의사를 밝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신고와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에 대한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에 적발된 경우는 현재까지 모두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와 관련해 18건이 적발됐으며, 12건은 고발되고 2건은 수사의뢰 조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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