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의 보안·경비 일을 맡아오다 임금 삭감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청원 경찰들의 부당해고 투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상복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은 30일 오전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 회사 정문에서 남문과 서문을 거쳐 정문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식당, 통근버스, 설비유지보수, 보안경비 등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대우조선 자회사 웰리브가 경영상의 이유로 ‘베이사이드’에 매각됐으며 이후 임금 삭감을 거부한 26명이 정리해고 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하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된 만큼 회사 측에 청원경찰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 측의 손을 들었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청원경찰법을 지킬 것과 부당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투쟁을 계속해왔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삼보일배 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한시적인 텐트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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