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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서명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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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서명 현장 적발

"서시장 상인회 서명부 소지하고 점포마다 주철현후보 지지 순회 서명…상인회장은 여수경찰서에서 사무국장은 선관위서 조사중…상인회 유사사무실로 활용됐다면 당선무효형까지도 가능할 듯"

21대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마감 되고 본격 선거운둥의 막이 오른 가운데 28일 전남 여수시 서시장 상인회에서 특정후보지지 서명을 받으러 순회하던 임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서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이 서명부를 들고 점포마다 특정 후보지지 서명을 받으러 순회하였고, 제보를 받고 출동한 여수시선관위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7조를 위반한 행위로, 선관위는 주변 상점에서 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서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여수경찰서에서도 8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서시장상 인회가 상인들로 부터 받은 서명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후보 지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시장 상인회 간부는는 증거 인멸을 위해 서명부를 훼손하는 등 비 협조적 이었으며, 수거된 서명부는 여수시선관위가 증거물로 보관중이다.

현재 선관위에 적발된 상인회 사무국장은 여수시선관위에서 조사중이며, 서시장 상인회 회장은 여수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유사사무실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당선 무효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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