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100억 원을 더해 총 200억 원 규모다.
경영안정자금은 양산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업의 대출 금리를 일부 시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이자차액을 2% 보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 신설해 이차보전율 2.5%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기존 자금 지원업체도 대출금 일부 상환 시 기업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및 대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시행한다.
또 공장건축, 신규설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설비자금 200억 원과 초기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50억 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0년 12월까지 상환만기도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해 이자차액 보전도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기업의 고용유지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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