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를 기소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은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동업자 안모 씨, 가담자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 등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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