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 벌금받은 의령군수가 대법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300만 원 벌금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선두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