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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중소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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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중소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나서

이용섭 시장 “모든 역량 투입, 지역기업 일자리 지키겠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광주시는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유지 임금을 지원하는 제4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있다 ⓒ광주광역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이고, 지원대상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규모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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