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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용주 의원, 주철현 후보 고발 관련 성명

“8300여 명 명단 공개하고 검찰 즉각 관련 자료 확보하라”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 (관련기사 바로가기 ☞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파문’)과 관련, 현역의원인 무소속 이용주 국회의원이 검찰의 자료확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이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주 후보는, 경선에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고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와 함께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 전남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의원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주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도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주후보는 재심청원에 서명한 8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며 검찰은 즉각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주 후보는 재심신청서를 지난 1일 오후 3시경 접수했다고 했는데 재심청원 서명은 2월 29일부터 3월 1일 오후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과연 8300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고발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재심청원의 중복 서명 가능성과 대리서명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고발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청원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8300여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풀려서 주장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도 해당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은 “컷오프 되었던 주 후보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받음에 있어 위 청원서가 큰 역할을 했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를 확보하고 진실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수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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