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10대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혐의로 A(19) 군과 B(2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벌이던 중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64명으로부터 1339만 원을 받아냈다.
B 씨도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11명으로부터 137만 원을 가로팼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마스크 판매 사기,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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