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통위원장 "n번방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통위원장 "n번방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

여야 의원들 "대학생 두 명이 밝혀내는 동안 정부는 뭐했나"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상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수사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공론화됐으나 이와 같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다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한심하다"며 "현재도 디스코드 등 n번방을 뺨치는 곳들이 넘치는데 단순히 영상 소지자가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악의적 구매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생 두명이 '불꽃 추적단'을 만들어서 n번방에 잠입해 이를 밝혀내는 동안 방송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며 "대학생 두 명은 했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통합당 의원도 "대학생 2명이 찾아낸 n번방이 지난해 11월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방통위의 현안 보고를 보면 완전히 직무 유기에 방관, 방조"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공조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신용현 통합당 의원은 "n번방 문제의 특이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텔레그램과 같은 사업자에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력 조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금주 민주당 의원도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조치 의무를 부과해도 해외사업자에 대해 법적효과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해외사업자는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더 이상 국회에 와서 할 수 없다"며 "정부가 행정 적극주의 입장에서 역외규정 조항을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n번방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국내 수익이 없는 해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사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재 텔레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200여건 정도 삭제하고, 해외 사업자를 독려해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n번방, 대화 참여자도 전수조사·신상공개 가능해"

한상혁 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 뿐 아니라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26만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강제 수사를 통해 가능한 부분을 진행해야할 것"이라며 "흔적, 연관고리가 남아있다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