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의혹 문제 등을 논의중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조사 방법이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을지는 간담회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생명윤리심의위 관계자는 "일단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난자 관련 의혹에 대해선 별도 조사를 벌여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후 황 교수 연구팀이 사용한 난자의 출처와 개수 및 취득 과정의 적법성 여부, 난자 제공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내기로 하고 서울대와 한양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등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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