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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환경연, 장유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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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환경연, 장유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 백지화 촉구

김해시, 야생동물보호지역 관해 환경단체와 협의 밝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산림청이 대청동 용지봉 일원에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해시와 산림청이 휴양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될 시설지구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어서 지난 25일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산림청 산하 국립 자연휴양림 관리소 내 휴양사업소와 전화통화 확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2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산림청이 장유 대청동 용지봉 일원에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했다.ⓒ프레시안(이철우)

그러면서 “하마터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들을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절·성토 후 자연을 대상화해 즐기기만 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잃어버릴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며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전국 산림 훼손율이 4배의 속도로 진행되는 김해시의 산림 현황을 고려하면 안타깝다”라며 “초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김해시민에게는 오히려 득이 아닌 실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단체는 ▲김해시와 산림청은 용지봉 국립휴양림 조성사업이 전시행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산림청은 대기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발시대 낡은 법인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항을 전면 개정해 산림보호구역안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하라▲김해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는 용지봉에 개발의 칼날보다는 있는 그대로 식생을 보호해 각종 생명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보호조치에 전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용지봉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김해시와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장유 대청동 산 69-11번지 외 2필지(국유림) 235ha에 모두 285억원의 사업비(국비)를 들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해 왔다.

시설지구에는 숲 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공연장, 숲 속 교실, 수련장, 체험시설, 탐방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환경부가 문제 삼은 시설지구는 전체사업 면적(235ha)가운데 5%인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생태자연도가 2·3등급인 다른 지점으로 옮겨 재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일각에서 시설지구가 아닌 사업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해당 지구가 야생동물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문가나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 전체 사업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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