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30대 여성이 자택 방안에서 불을 질러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27일) 오후 6시 49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연립주택 방안에서 침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불을 붙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팔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 불은 방안 등 내부 12㎡와 침대 등을 태운 뒤 10분 여만에 진화됐으며, 이 화재로 인해 1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18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인 A씨는 이날 "귀신이 나타나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조현병) 문제로 진술이 불가능해 우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