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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현장 화재, 대응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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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현장 화재, 대응 적절했나

27일 세종시소방본부, 화재 관련 브리핑

채수종 세종시소방본부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주상복합건물신축현장 화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부 3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세종시소방본부와 행복청이 각각 사고 현황과 후속대책에 대해 밝혔다.

채수종 세종시 소방본부장은 “26일 오후 1시16분에 새롬동 2-2생활권 H-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세종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289명 등 총 403명의 인력과 헬기 등 63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화재발생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169명의 근로자 중 사망 3명, 부상자 37명 총 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 중 1명은 유성선병원, 2명은 공주의료원에 각각 안치했고 부상자 37명은 대전‧청주 등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중 17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며 “현재 입원 중인 20명중 3명은 중상이고, 17명은 경상으로 9개 병의원에 분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시는 건설사 측과 유가족간 장례에 대한 협의, 부상자 치료비 및 보상 등의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시설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화재 진압 중 부상당한 소방관과 관련해 “(화재발생현장이) 지하이고 농연이 심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한걸음씩 진행하던 중 깊이 4m의 맨홀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동료 소방관이 공기 호흡기를 던져줘 경추 손상 등의 중상을 당했으나 다행히 생명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화재로 인한 실종자에 대해 “5차례 업체 관계자와 대조를 한 결과 생사확인이 안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 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9일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합동 점검, 올해 상반기에 해빙기 예방활동 벌였다”며 “다만 공사장은 특별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채 본부장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화재발생 신고를 한 시민이나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10회 이상 ‘펑’하는 소리가 10회 이상 들렸다고 해 에폭시 유증기 폭발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화재발생 원인은 28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감식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대피과정에서 1명은 창고에 숨어 있다가 단열재에 의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2명은 대피과정에서 연기를 마셔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도 300m 전방도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해 농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은 “간이 소화장비는 설치됐고 간이 소방시설은 감식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으로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며 “임시소방시설은 말그대로 임시로 만드는 시설이고 이동이 가능하다. 규정으로 현장에 작업 형태에 따라 소방시설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은 규제의 문제가 따른다. 너무 강한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의무로 두고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점검을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의 신원에 대해 채수종 본부장은 “양성강 씨(34.공주의료원 안치)와 김준, 정우천 씨로 확인됐다”며 “부상자 14명 중 중상자는 중국 국적 중상자는 1명으로 중국인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유관기관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응 1단계 발령 후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었다는 의혹에 대해 세종소방서장은 “대응 1단계는 세종소방서 관할 구역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때 내린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대응2단계를 발령하게 돼있다. 3단계는 국가 수준인데 대응 1단계 발령 후 현장에 가보니 현장을 돌아 보는데만 2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심각해 대응2단계 발령을 했다”며 “20여분 만에 대응단계를 높인 것은 신속했다고 본다. 작전회의를 통해 구조인력, 헬기 등 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응단계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재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이 자하로 돼 있어 매우 넓다. 아직 공사 중이다보니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등이 전혀 없다”며 “화재 발생 후 7개 동에 일제히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해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인허가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이후, 매뉴얼에 따라 사고처리 TF가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범위를 정하고 화재사고가 건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행복청은 무엇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선정되어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체의 보수․보강 등 조치 역시 민․관 전문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사고현장이 가능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하고 사상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타 건설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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