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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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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2018년 전국체전 대비 선진교통 질서 확립

전북 익산시가 '제99회 전국체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렬주차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축시행은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즉시단속 대상인 이중주차와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교통 취약 구간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가입 차량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시 종합민원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근절돼 익산시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 익산의 깨끗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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