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학성, 세거리 등 5개 마을 주민 100여명은 창녕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 축사 신축건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박모씨는 지난 3월12일 대지면 본초리 1369번지 일대 4979㎡에 건축면적 2917㎡의 동물관련시설(우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30일 창녕군계획위원회와 지난 2월 5일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등 유수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방지대책 반영 등 조건부로 지난 4월3일 건축허가서, 5월30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주민들은 농지 한 가운데 대형 우사가 건립되면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영농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대학지 저수지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축사가 건립되면 우수기 등 향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이미 들어선 대형 우사 단지, 돈사, 퇴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지면 세거리 주민 손모씨는 "대형 축사를 신축건립 예정에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정은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대형 축사는 건립되어서는 안된다"며 "건축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모든 대지면민들의 뜻을 모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창녕군을 상대로 허가 취소 법정투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주 박씨는 "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며 "허가취소는 불능한 만큼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착유소를 사육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축산 농가가 마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집단으로 내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들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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