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역과 터미널 등지에서 자신의 관리구역이라고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A씨(44, 주거부정)를 상습 폭력(폭력삼진아웃제)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분석(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지난 22일 마산역 광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A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폭력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자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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