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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署, 공공장소에서 상습적 폭력 행사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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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署, 공공장소에서 상습적 폭력 행사 40대 구속

'폭력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영장 발부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역과 터미널 등지에서 자신의 관리구역이라고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A씨(44, 주거부정)를 상습 폭력(폭력삼진아웃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마산역과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배회하면서 지난 달 30일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B씨(41, 무직)가 자신의 관리구역에서 잠을 잔다고 안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분석(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지난 22일 마산역 광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A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폭력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자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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