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호두, 도라지) 및 폐업지원금(호두)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호두’와 ‘도라지’가 최종 확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해당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통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해당품목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폐업지원금의 경우 해당품목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금 추정 지급액은 호두 ㎡당 69원, 도라지 6원이며, 폐업지원금 추정 지급액은 ㎡당 1,207원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이내로, 8~9월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 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가들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접수된 건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