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봐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만든 대기업 전담 조직이다. 신세계, 네이버, 부영그룹 등 대기업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 등을 누락했고, 공정위가 이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기업집단국 신설 등은 현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에 대한 상징으로 통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런 상징성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의 신고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매년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건 그래서다.
'재벌 개혁' 진영은 '전속고발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1차 관문 역할을 공정위가 하는데, 만약 공정위가 덮어버리면 수사기관조차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 등을 누락한 정황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건, '전속 고발권' 적용 예외 사항인 까닭이다. 만약 '전속고발권' 자체가 없었다면, 공정위가 그간 덮어버렸던 다른 불공정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비판했었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엔 전속고발권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검찰은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 등의 유관기관 불법 취업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1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일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해명했다. 그는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가 만든 기업집단국이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그는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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