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2017년 사업지구인 몽탄면 사창1지구 및 현경면 평산1지구의 경계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면적 증감이 발생된 1,059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2018년 사업지구인 수반 모촌지구 및 운남 내리1지구의 조정금 산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산정 결과를 통보하여 6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고, 2018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의결했다.
군은 2017년 사업지구에 대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후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등기촉탁을 거쳐 등기부정리를 완료하고, 2018년도 사업지구에 지적도와 맞지 않게 주택이 건립되어있는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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