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법인 명의로 된 자동차의 법인명,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신청을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반면 법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명,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법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가능하다.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관렵버에 따라 지연기간 90일 이내는 2만원,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초과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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