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9만1653건, 117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다.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와 지로, ARS 전화납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