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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남의 기술 공짜로 쓰다 미국에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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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남의 기술 공짜로 쓰다 미국에서 철퇴

미국 법원 배심원단, 4400억 원 배상 평결

대기업이 회사 밖 엔지니어가 발명한 기술을 함부로 베껴 쓰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 때문이다. '기술 유출' 혐의가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행태가 또 드러났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6일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핵심 기술을 무단 사용한 삼성전자가 약 4억 달러(약 4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했다. 이후 판사가 이 사건을 징벌적 피해(treble damages)로 판단하면, 평결 금액의 3배까지 배상 금액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배상 금액은 약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가 된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서 2003년 미국에 특허를 낸, 이른바 '벌크 핀펫(FinFET)' 기술에 대한 평결이다.

이 교수는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인 KIP에 이 기술의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IP는 지난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이 기술을 사용했지만 특허권료를 내지 않고 버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6년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측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다. 이종호 교수가 과거 재직했던 경북대학교 측과 접촉해서, 경북대가 이 기술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도록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대 측이 이렇게 주장하면, KIP가 낸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대기업이 엉뚱한 목적으로 기술 유출 혐의를 주장하는 행태가 또 드러났다. 기술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 종종 통하던 방식이다. 직원에게 '기술 유출' 누명을 씌우거나, 대기업이 피해자 흉내를 내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이 원하는 다른 것을 얻는 일이 종종 있었다. 국가정보원 역시 민주화 이후 '산업 기밀 보호'를 존재 명분으로 삼으면서, 기술 유출 혐의를 악용하곤 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와 KIP 측에게 약 100억 원을 주고 이 기술을 쓴다는 점이 참작됐다. 100억 원 아끼려던 삼성전자는 그보다 수십 배를 물어주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 등도 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지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아울러 이 교수와 KIP 측이 거둘 특허권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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