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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희망 근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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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희망 근로 참여자 모집

29일까지 신청 접수…총375명 모집, 7월 30일부터 주5일 근무

목포시가 18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목포시청

지난 5월 4일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실직자와 실직자의 배우자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함께 모집하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방식과 같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1순위는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목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로 고액자산가가 아닌 실직자 및 실직자의 배우자이다. 다음 2순위는 기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동일하게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 이상 참여한 반복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357명(희망근로 250명, 공공근로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7명)으로, 오는 7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정보화,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간식비 5,000원이 지급되며 만근할 경우(주 30시간 근무 기준) 주․월차수당을 포함해 1인당 약 110만원 수준의 월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본인과 가구원 등의 동의 서명을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다고 기대하고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270-8798, 8772)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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