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3척의 선박 중 15척을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해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총 96명을 투입해 2개월간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 등 국내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무게퍼센트(wt%) :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용질의 무게 비율), A중유(벙커A)는 2.0wt%, B중유(벙커B)는 3.0wt%, C중유(벙커C)는 3.5wt% 이하이어야 한다.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자와 공급한 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으로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부산9, 울산3, 창원3)과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및 선박발생 오염물질 처리위반 각 1건을 포함해 총 17건을 해경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이번 조사기간 중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외 기름기록부 미기재 2건과 거짓기재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단순 오기재와 유수분리기 단순고장 각 1건은 지도장을 발부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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