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6월 현재 등록차량 3만 2162대 중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2만 2109대의 자동차세 2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1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한편, 삼척시는 금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통해 8339건에 달하는 20억 4500만 원을 조기 수납해 건전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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