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 보리의 계약물량은 계약단가(겉보리 3만8000원, 쌀보리 3만9000원/조곡40kg)로 전량 수매하고, 계약 외 물량은 수매량·시가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보리 파종기에 일기가 양호했고, 쌀 생산조정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27% 정도 늘어난 3만7000ha로 파악되고, 생산량도 2만톤 정도 증가한 13만8000톤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72% 정도 증가한 1만4000ha, 생산량도 55% 정도 증가한 5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농협은 중앙본부 양곡부와 함께 보리 작황·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했고, 도내 농협과 함께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연초부터 수확기 보리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수매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정 체계 구축과 소비에 한계가 있는 겉보리대신 쌀보리로의 작목전환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한 소비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리는 2012년도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보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협의 연간 5만톤 정도의 계약재배사업이 유일한 수급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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